'철인왕후', 방심위에 '권고' 조치 받아
"역사적 가치 폄하·사실 왜곡"
'철인왕후' 포스터 /사진=tvN 제공
'철인왕후' 포스터 /사진=tvN 제공
조선왕조실록을 '자리시'로 희화화하는 등 역사왜곡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철인왕후'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제재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철인왕후'에 대한 '권고' 조치와 관련해 "해당 방송은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드라마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전했다.

'철인왕후'는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 대표 허세남 영혼이 깃든 중전 김소용(신혜선)과 두 얼굴의 임금 철종(김정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앞서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라 표현하고, 술게임 노래에 종묘제례악을 삽입해 논란이 됐다. 또 조선시대 실존 인물인 신정왕후 조씨가 미신에 빠졌다는 내용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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