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우수 DJ 상금 제작진과 나눠
'김영란법'에 저촉돼 경찰 조사 받아
"생각이 짧았다, 처벌 결과는 아직"
'김영란법'에 저촉돼 경찰 조사 받아
"생각이 짧았다, 처벌 결과는 아직"
![방송인 장성규/ 사진=텐아시아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BF.25000961.1.jpg)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받았다"라는 글과 함께 경찰 수사관과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DJ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엔 당황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제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장성규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다"며 사과했다.
![방송인 장성규(왼쪽)와 그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사진=텐아시아DB, 인스타그램](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BF.25000971.1.jpg)
이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작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금을 나눠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장성규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전문이다.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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