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폭행 사건 재발
미성년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훈육 차원" 변명에 비난 여론
미성년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훈육 차원" 변명에 비난 여론
래퍼 아이언이 미성년자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철에 체포됐다. 과거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피해자인 10대 룸메이트는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워온 제자로,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이언이 현재 폭행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며 인기를 얻었으나 대마초 흡연, 여자친구 폭행 등으로 이미 두 차례나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긴 래퍼다.
그는 2017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됐다. 결국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수면에 떠오른 당시 언론 매체를 이용해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전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지난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피해자인 10대 룸메이트는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워온 제자로,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이언이 현재 폭행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며 인기를 얻었으나 대마초 흡연, 여자친구 폭행 등으로 이미 두 차례나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긴 래퍼다.
그는 2017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됐다. 결국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수면에 떠오른 당시 언론 매체를 이용해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전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