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조작' 안 PD, 항소심
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만원
검찰,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만원
검찰,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안 PD는 '프로듀스 101'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ADVERTISEMENT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 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실형을 살게 된 안 PD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