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CP·김 모 제작국장 첫 공판서
"시청률 낮아 문자투표 왜곡"
"프로그램 망할 것 같단 압박감에…"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제공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제공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 모 CP와 당시 제작국장을 맡은 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CP는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해 출연진 순위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모 제작국장은 김 CP와 공모해 조작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CP의 변호인은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말했다.

김 CP 측은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게 본인의 업무여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시청률이 워낙 낮아 문자투표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온라인 투표의 비중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 제작국장의 변호인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피디들의 고유 영역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CP 측은 "'프로듀스101' 사건에서 문자 투표 사기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다. 저희 변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프로듀스101'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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