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강지환 상고 기각
강지환 상고 기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두고 법리를 따진 결과 1, 2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의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두고 법리를 따진 결과 1, 2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의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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