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이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구하라에게 당시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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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1심과 2심은 최종범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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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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