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이근 대위 '빚투' 논란
이근 "200만원 이하 금액 빌려 갚았다"
폭로자 A씨, 녹취록·문자 공개하며 반박
이근 "200만원 이하 금액 빌려 갚았다"
폭로자 A씨, 녹취록·문자 공개하며 반박

당시 A씨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이근 대위를 향해 '빚투' 폭로를 했다. 이와 함께 그가 공개한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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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티즌 A씨는 이 같은 이근 대위의 해명에 "거짓이 많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근 대위를 향해 "언제 내가 현금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2014년 5월 형님께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역시 무료로 받은 적이 없고 3만원씩 2회분 총 6만원을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후로도 A씨의 이근 대위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화면 등을 공개하며 "(이근 대위가)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고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근 형님에게 스카이다이빙 코칭을 받은 것은 2014년 두 차례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2015년 5월 이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다"며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 통화에서 (이근 대위가)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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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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