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면, 억울한 입장
"무고, 공범으로 고소"
'불타는 청춘' 출연
"무고, 공범으로 고소"
'불타는 청춘' 출연

이어 "김성면과 A, B는 김성면 싱글앨범 투자·마케팅 계약 체결했다. A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 원 투자했고 B는 방송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했다.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 B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은 모두 B계좌로 지급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DVERTISEMENT
또 "투자금 3,000만 원은 김성면이 아닌 B에게 지급됐다. B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에게 직접 지급했다"라며 "B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하여, 김성면은 2차례 행사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에 따른 A와 B의 지분에 따라 모두 B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에게 확인한 결과, A는 수익금 수령을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속사 측은 "B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