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방심위 통해 법정제재인 '주의' 받아
성행위나 성기 희화화 가사
선정적인 안무까지 '문제'
성행위나 성기 희화화 가사
선정적인 안무까지 '문제'
'굿걸'이 심의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삼위)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Mnet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것')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 측은 "성기를 희화하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5월 19일 선보여진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였다.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 측은 '굿걸' 제작진이 일부 묵음처리를 했음에도 남녀 간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삼위)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Mnet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것')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 측은 "성기를 희화하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5월 19일 선보여진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였다.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 측은 '굿걸' 제작진이 일부 묵음처리를 했음에도 남녀 간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