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방심위 통해 법정제재인 '주의' 받아
성행위나 성기 희화화 가사
선정적인 안무까지 '문제'
/사진=Mnet '굿걸:방송국을 털어라'
/사진=Mnet '굿걸:방송국을 털어라'
'굿걸'이 심의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삼위)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Mnet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것')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 측은 "성기를 희화하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5월 19일 선보여진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였다.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사진=Mnet '굿걸:방송국을 털어라'
/사진=Mnet '굿걸:방송국을 털어라'
방심위 측은 '굿걸' 제작진이 일부 묵음처리를 했음에도 남녀 간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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