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기죄로 기소된 조영남
약 5년 만에 대법원 판결서 무죄
"사기죄로 보기 어려워"
약 5년 만에 대법원 판결서 무죄
"사기죄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은 검찰이 저작물·저작자를 지적하며 상고했지만, 조영남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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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조영남의 작업은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한 데도 이런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팔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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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변론에서 조영남은 직접 참석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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