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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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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