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송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 감독이 과거 영화 '주홍글씨'(2004)를 연출하면서 영화배우 고(故) 이은주 씨를 괴롭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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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변 감독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괴롭혔다며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씨가 영화 촬영 후 노출 연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이는 이씨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변 감독이 이씨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차례 넘게 반복해서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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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송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며,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송씨가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글을 쓸 때 참고한 카페 게시글의 대부분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인 데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송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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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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