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14일 진행
"좋은 모습 보이려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2시 40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고개 숙인 채 "반성하며 살겠다"…최후진술서 '울먹'
강지환은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항소심 재판의 최후진술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보였던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지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고개 숙인 채 "반성하며 살겠다"…최후진술서 '울먹'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고개 숙인 채 "반성하며 살겠다"…최후진술서 '울먹'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된지 5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강지환 측은 쌍방 항소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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