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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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된지 5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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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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