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 그룹을 결성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활동을 기획하고 여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평가하며 소속사의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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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들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허가 화보집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소속사가 무허가 화보집과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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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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