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건물주 연예인 '집중 조명'
공효진·이병헌·송승헌·하정우 등,
"고액 대출과 법인 설립 악용"
공효진·이병헌·송승헌·하정우 등,
"고액 대출과 법인 설립 악용"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이었다. 이들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 기준 액수가 무려 47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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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는 37억 원에 인수한 용산구 한남동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원만 들인 것. 공효진은 약 4년 뒤 해당 건물을 60억 원에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법인 설립'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권상우 등은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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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서는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이병헌은 어머니 명의로 된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으며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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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약 2배 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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