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MBC 제공
'PD수첩' /MBC 제공
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중에서는 올해 1월 스쿨미투가 있었다. 재학생과 졸업생 13명이 가장 많이 지목한 이는 미술 부장 교사였다. 아이들은 그가 가슴과 허벅지, 팔뚝 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제보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징계 없이 그를 명예퇴직 조치했다.

같은 재단에서는 이미 수차례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2016년, 학생들에게 자습시키고 수차례 그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했던 교사 S씨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학교는 묵인했다.

16살에 전국 최초로 SNS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한 유민이.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말았다. 그녀에게 익명으로 온 편지에는 가해교사에 대한 옹호와 유민이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자 유민이는 재판을 포기할까 고민하며 "스쿨미투 이후가 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2018년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성폭력 교사 무관용 원칙'을 외쳤지만, 학교가 작정하고 은폐하면 교육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212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PD수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징계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각 교육청은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7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가해 교사의 기본권이 우선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우선인지, 아이들의 학교는 안전한지를 집중 조명한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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