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인터넷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성노예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대며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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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A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제목을 사용해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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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악성루머 및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게시자 및 유포자, 악플러를 고소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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