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씨는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 재산 몫인 50%를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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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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