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MC몽의 병역 면제는 유지된다. MC몽은 군 입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완쾌 후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영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MC몽이 현행법 하에서는 군 입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MC몽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대법원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MC몽 소속사 측에서는 아직 항고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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