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이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00억 원대 빌딩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박 모 씨 등이 고소영 명의로 된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소영과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건설사의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 요청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소영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빌딩 신축공사를 맡은 J건설사에는 인접 건물에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소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 모 씨 등은 고소영의 명의로 된 빌딩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이 공사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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