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의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냈던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경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에 따르면 “한경과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한경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경의 한국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당분간 중국에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한경은 지난 21일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냈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2009년 한경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1심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이 종결됐다. 한경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슈퍼주니어 활동에 복귀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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