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여성가족부에 승소.. 법원 “가사에 ‘술’이 포함된다고 유해매체로 단정하기 어렵다”
SM, 여성가족부에 승소.. 법원 “가사에 ‘술’이 포함된다고 유해매체로 단정하기 어렵다”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술은 마약류와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11월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의 종현, 트랙스의 제이, 지노가 결성한 4인조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는 ‘내일은….’이란 곡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술에 취해 너를 그리지 않게’라는 가사에서 ‘술’이라는 단어가 유해약물의 남용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지난 3월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것.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정규변호사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약물이 가사에 표현됐다고 해서 다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일은…’은 그런 표현이 없다. 법상 근거 없는 규제였기 때문에 승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 7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해 너를 그리지 않게’라는 가사가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간 노래를 제재하기 위해 정해 놓은 기준인데, 유해약물로 지정된 술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기 때문에 유해할 것이라고 결정내리는 것은 막연한 판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 측은 “2주 후에나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다. 일단 판결문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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