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는 키이스트 측이 서태지 측의 동의 하에 밝힌 양측의 소송 합의 조정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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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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