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2011071609440465734_1.jpg)
김씨 등은 고소장에서 “이루마와 정씨가 스톰프뮤직이 소속 아티스트에게 수익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관련업계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스톰프뮤직은 앞서 지난해 12월 “전속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마가 9월에 계약 해지 통보 후 11월 초 소니뮤직과 이중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법원에 음반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루마 역시 곧바로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스톰프뮤직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루마가 다른 회사에서 음반을 제작·발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톰프뮤직과 소니뮤직 측은 와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인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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