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이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 원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용준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용준은 앞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 2700여만 원 가운데 2억 3000여만 원을 제외한 20억 9588만 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 배용준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촬영, 드라마 및 영화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 원은 원고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 원에서 74억 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 7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용준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 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 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 배용준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촬영, 드라마 및 영화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 원은 원고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 원에서 74억 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 7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용준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 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 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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