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도박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이성진이 법원에 항소했다. 이성진은 지난 13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진의 항소 재판날짜는 2~3주 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 9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16일 다음주 목요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형이 집행된다”고 선고하며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앞서 이성진은 지난 9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16일 다음주 목요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형이 집행된다”고 선고하며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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