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아는 지난 4월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 서태지 측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소취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성립된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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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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