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작곡가 지망생 성추행 혐의 무죄
김기수, 작곡가 지망생 성추행 혐의 무죄
개그맨 김기수가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소 김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직접 진술이 유일한 단서라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진실로 수긍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소인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황이 없다”며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앞으로 나처럼 헛소문 때문에 상처받는 연예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A씨는 김기수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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