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1심공판에서 병역법위반 무죄. ‘재입대 안해도 된다’
MC몽, 1심공판에서 병역법위반 무죄. ‘재입대 안해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 같은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재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 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MC몽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입영연기를 신청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논란의 초점이 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 발치에 대해 “정황상 의심은 든다”면서도 “당시 MC몽의 치아는 10개가 전부 혹은 일부 상실된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고 치과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발거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 등을 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고도의 확신이 들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 결국 MC몽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정을 받았으나 군입대를 하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재입대 여부가 바뀔 수도 있어서 MC몽의 재입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MC몽 측은 추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 데일리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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