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MC몽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입영연기를 신청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논란의 초점이 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 발치에 대해 “정황상 의심은 든다”면서도 “당시 MC몽의 치아는 10개가 전부 혹은 일부 상실된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고 치과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발거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 등을 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고도의 확신이 들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 결국 MC몽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정을 받았으나 군입대를 하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재입대 여부가 바뀔 수도 있어서 MC몽의 재입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MC몽 측은 추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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