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로 MBC 파업이 한 달 째를 맞이했다. 지난 1992년 52일간 이어진 파업 이후 최장 기간의 파업이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 , 등 오락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있는 것은 물론, , < PD수첩 >등 보도 프로그램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사는 협상대신 각자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재철 사장은 MBC 노조 관계자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혔고,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은 단식을 시작했다. MBC 노사는 왜 극한 대립을 하고, 파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파업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MBC 파업의 현재와 쟁점을 가 짚어봤다. 여기에 MBC 파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안내서와 MBC 프로그램 결방으로 심심할 시청자들이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하하의 ‘예능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김연아는 왜 강호동 앞에서 울었을까. 비와 이효리, 유재석과 김원희 네 사람은 어떤 수다를 떨었을까. MBC 파업은 어서 끝나야 한다. 공익근무를 마치자마자 TV대신 트위터에서 놀아야 하는 하하의 처지 같은 건 솔직히 알 바 아니다. 다만 , , 등 MBC 예능 프로그램이 한 달 동안 방송 안 되는 게 시청자들의 삶의 낙을 빼앗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김재철 MBC 사장은 어서 파업을 끝내야 한다. MBC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쪽은 MBC 노조가 아닌 김재철 사장이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전 이사장이 월간 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서 조인트 맞았다”는 발언을 하자, 김재철 사장은 김우룡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MBC 노조가 황희만 특임이사의 보도본부장 임명을 반대한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MBC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기자회견 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김우룡 전 이사장을 고소하지 않았고, 황희만 특임이사는 “(보도 본부장이 아닌)부사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그를 부사장에 임명했다. MBC 노조는 임금 200% 인상이나 주 4일 근무를 위해 파업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파업의 원인은 김재철 사장에게 있다.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다 김재철 사장은 김우룡 전 이사장 고소가 “때가 되면 알아서 결정”할 개인적인 문제고, 황희만 이사의 부사장 임명을 “사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의 ‘조인트’는 언론 기관 MBC의 사장이 현 정권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고, 황희만 이사의 인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 문제다. 단지 김재철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나 권한으로만 설명하기엔, 두 사건은 MBC의 독립성과 노사관계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지 노사 간의 ‘그들만의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MBC 파업의 결과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시청자다. MBC 노조가 황희만 이사의 부사장 취임을 반대하는 것은 그가 방문진이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은 아니다. 법에 따라 방문진은 MBC 이사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반면 MBC 사장은 이사의 보직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방문진은 엄기영 MBC 전 사장에게 황희만 이사를 보도이사(보도본부장)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고, 엄기영 전 사장은 방문진이 이 요구를 거두지 않자 갈등한 끝에 사퇴했다. 황희만 이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능력을 떠나, 그는 방문진이 MBC의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성을 갖는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김재철 사장이 황희만 이사를 부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MBC 사장이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얼마 전까지 “(MBC 인사는) 김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공공연히 말한 사람이 이사장이었던 기구에서 보도 이사를 임명할 때, < PD수첩 >이 지금처럼 검사 스폰서 문제를 다룰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김재철 사장은 파업 전에도 노사 단체협약 개정과 < PD수첩 >의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노사 단체협약에는 “제작 실무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국장이 갖는다”는 공정방송 조항이 포함 돼 있다. 보도 국장 외에는 사장을 포함한 어떤 경영진도 특정 아이템의 취재 및 방영을 막을 수 없는 이 조항이 개정됐을 때. < PD수첩 >이나 가 어떻게 변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 PD수첩 >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려는 사장이 에서 광우병 소고기 풍자를 한 것을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MBC 파업은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제작진이 언론 자유를 확보해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1년 만에 침범당한 30년 동안 쌓아온 MBC의 정체성 특히 MBC 파업은 MBC가 어느 방송사와도 다른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조의 파업과 그 성질이 다르다. KBS는 법적으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SBS는 주주들이 지분을 가진 상업방송이다. 반면 MBC는 방문진이 사장을 임명하지만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고,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 그만큼 MBC는 누구의 소유냐를 따지기 어렵고, 회사 시스템의 연속성이 무엇에 의해 유지되는가도 불분명하다. 이 방송사에서 몇 십 년씩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직원들과, 그들이 노사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업무 원칙들이다.
이번 파업에서 정년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신경민 앵커를 비롯, 1980년대에 입사한 보도부문 직원들이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의한 것도 MBC의 이런 특성 때문에 가능했다. < PD수첩 >의 박건식 PD는 “차장, 부장, 주간, 부주간처럼 쭉 늘어선 데스크들이 보도에 간섭하면 일선 PD나 기자는 지칠 수밖에 없다. MBC에는 위에서 그렇게 간섭하는 일이 없다. 그게 선배들부터 만들어온 MBC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일어난 뒤 MBC에서는 보도국이 아닌 예능국 PD들이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만들었고, 노조 집행부가 단체 행동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의 자발적 파업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노사 관계에서만 본다면, MBC 파업은 임명되자마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게 된 사장과 30여 년 동안 연속성을 갖고 MBC의 제작 시스템을 만든 직원들의 갈등이다.
을 더 오래, 제대로 보기 위해 그래서 MBC 파업은 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특히 일정한 경영 및 지배 주체 없이 시청자와 프로그램 창작자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방송사는 누구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김재철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조합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천명하고,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는 정부나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 PD수첩 >과 을 만들었다. 의 연출자기도 했던 신정수 노조 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가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인사 징계와 손배소가 이어질 것 같다. 손배소에 대비해 아내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농담하더라”고 말하며 파업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을 천명했다.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 받았던 공영 방송 직원들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기 위해 파업한다고 주장한다. MBC는 국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고, 사회의 공공재다. 이런 상황에서 MBC 노조가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전까지 파업을 관둬야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못하니 많이 힘드네요.” 의 김태호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지금 세상에서 하하의 활약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그일 것이다. 하지만 김태호 PD는 “사필귀정이니까 조만간 승리의 나팔이 들릴 듯”이라며 MBC 파업을 지지하는 글도 썼다. 결방이 짜증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은 정부도, 사장도 아닌 김태호 PD의 뜻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송사에서 나왔다.
글. 강명석 two@
편집. 이지혜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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