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소송을 낸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본사인 아오리에프엔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점주 2명은 버닝썬의 전 직원 A씨와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의 모친이다. 이들은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본사인 아오리에프엔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점주 2명은 버닝썬의 전 직원 A씨와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의 모친이다. 이들은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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