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한 신 씨는 물품대금 등을 위해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은 신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씨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씨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한 신 씨는 물품대금 등을 위해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은 신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씨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씨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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