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이 ‘이중계약’이라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의 입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효성은 최근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이하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토미상회는 “전 소속사(TS)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년 9월 27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미상회 관계자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TS는 “전효성과 당사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오는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따라서 전효성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전효성은 최근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이하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토미상회는 “전 소속사(TS)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년 9월 27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미상회 관계자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TS는 “전효성과 당사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오는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따라서 전효성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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