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지나친 욕설로 논란이 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철구(BJ철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정지 7일의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방송 중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철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BJ철구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해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해당 욕설이 위해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