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영남은 2016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한 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각 그림당 30~5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최후진술에서 조영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수를 활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팝아트 등 현대 미술과 전통 미술에서도 세계적인 화가들은 조수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미술은 퇴행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영남은 2016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한 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각 그림당 30~5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최후진술에서 조영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수를 활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팝아트 등 현대 미술과 전통 미술에서도 세계적인 화가들은 조수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미술은 퇴행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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