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일베(일간 베스트)가 합성한 고(故) 노무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을 노출한 KBS2 ‘연예가중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송송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연예가중계’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앞서 ‘연예가중계’는 연예인 성추행 논란을 다루며 경찰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찰 이미지로 김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방송하고, 일베가 러시아 월드컵 로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시한 엠블럼에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삽입된 이미지를 노출했다.
방송소위는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잘못된 자료 사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할 때 자료화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해당 방송사에서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는 점과 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료화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된 드라마에서 노출 수위가 높은 성행위 장면을 방송한 OCN ‘미스트리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방송송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연예가중계’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앞서 ‘연예가중계’는 연예인 성추행 논란을 다루며 경찰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찰 이미지로 김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방송하고, 일베가 러시아 월드컵 로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시한 엠블럼에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삽입된 이미지를 노출했다.
방송소위는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잘못된 자료 사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할 때 자료화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해당 방송사에서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는 점과 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료화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된 드라마에서 노출 수위가 높은 성행위 장면을 방송한 OCN ‘미스트리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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