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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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고인 관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후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재수사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 A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다.

고 장자연은 2009년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검찰은 관련 인사 10여명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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