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사진=tvN ‘무법변호사’ 방송화면
/사진=tvN ‘무법변호사’ 방송화면
tvN ‘무법변호사’의 이준기가 이대연의 무죄 입증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27일 방송된 ‘무법변호사’에서 봉상필(이준기)은 우형만(이대연)의 살인 혐의 공소가 취소되게 만들었다. 그를 재판에 불러세운 증거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봉상필은 안오주(최민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우형만이 신문에서 “나는 안오주(최민수) 회장의 충직한 개였다”고 답하자, 안오주 주변인물이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차문숙(이혜영)은 이를 받아들였다.

봉상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하재이(서에지)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찾아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연희(차정원) 검사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거”라고 반발했지만 봉상필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검사의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했음을 입증할 증거”라며 검사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결국 증거는 채택됐고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연희는 “본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했다. 우형만은 아내의 병실을 찾은 뒤 서예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날 살렸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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