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개그맨 출신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 이재포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재포와 김 모 기자는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배우 A씨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을 활동하다가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재포와 김 모 기자는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배우 A씨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을 활동하다가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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