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양동근의 신곡 ‘사랑의 택배’를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2일 KBS 가요 심의실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공개된 ‘사랑의 택배’는 가사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랑의 택배’는 양동근이 KBS2 예능 프로그램 ‘건반 위의 하이에나’를 통해 발표한 노래다. 양동근이 처음 시도하는 트로트로 화제를 모았다. ‘건반 위의 하이에나’에서 양동근은 후배 가수 홍진영을 찾아가 트로트 창법을 배우는 등 노래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가수 보니가 지난 4월 20일 발표한 ‘4cm’가 가사에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해 방송 불가로 분류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2일 KBS 가요 심의실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공개된 ‘사랑의 택배’는 가사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랑의 택배’는 양동근이 KBS2 예능 프로그램 ‘건반 위의 하이에나’를 통해 발표한 노래다. 양동근이 처음 시도하는 트로트로 화제를 모았다. ‘건반 위의 하이에나’에서 양동근은 후배 가수 홍진영을 찾아가 트로트 창법을 배우는 등 노래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가수 보니가 지난 4월 20일 발표한 ‘4cm’가 가사에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해 방송 불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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