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그룹 엑소를 무단 이탈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던 중국인 멤버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SM은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됐다.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대법원은 지난 15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SM은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됐다.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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