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이창명/사진=텐아시아DB
이창명/사진=텐아시아DB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5일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창명은 2016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이창명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대법원 또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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