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조 씨는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 측은 “조 씨가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흉기에 찔려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의 외종사촌 곽 모 씨로부터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조 씨는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 측은 “조 씨가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흉기에 찔려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의 외종사촌 곽 모 씨로부터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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