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박은정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윤택 연출가의 ‘나쁜 습관’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범죄”라고 못박았다.
22일 방송된 ‘뉴스룸’에서 손석희가 “이 연출가가 ’18년 동안 이어진 나쁜 습관'”이라고 자신의 성폭력을 표현했다고 하자 박 검사는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연출가는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며 상습성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습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석희는 성폭력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내밀기가 어렵다며 박 검사에게 “역으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는 어떤 것을 증거로 내밀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검사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 직후에 고소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예술계나 친족 성폭력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서 증거가 없을 거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해 직후에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기나 편지를 썼다던가,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얼마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있게 설명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운 카톡이나 문자는 복원해서 증거로 확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22일 방송된 ‘뉴스룸’에서 손석희가 “이 연출가가 ’18년 동안 이어진 나쁜 습관'”이라고 자신의 성폭력을 표현했다고 하자 박 검사는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연출가는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며 상습성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습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석희는 성폭력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내밀기가 어렵다며 박 검사에게 “역으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는 어떤 것을 증거로 내밀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검사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 직후에 고소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예술계나 친족 성폭력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서 증거가 없을 거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해 직후에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기나 편지를 썼다던가,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얼마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있게 설명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운 카톡이나 문자는 복원해서 증거로 확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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