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에서 받지 못한 억대의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의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화석)는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전 소속사 미스틱에게 낸 ‘복면가왕 정산금 소송에서 “미스틱이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
김연우는 2015년 5월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당시 김연우의 소속사는 미스틱이었다.
디오뮤직은 미스틱이 김연우와의 연예 활동 매출 수익을 각각 3:7로 배분하기로 했음에도, 약 1억 3000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김연우에게 수익의 40%만 분배해주는 게 맞으며, 이미 그 정산금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스틱이 음원 제작 과정에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화석)는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전 소속사 미스틱에게 낸 ‘복면가왕 정산금 소송에서 “미스틱이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
김연우는 2015년 5월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당시 김연우의 소속사는 미스틱이었다.
디오뮤직은 미스틱이 김연우와의 연예 활동 매출 수익을 각각 3:7로 배분하기로 했음에도, 약 1억 3000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김연우에게 수익의 40%만 분배해주는 게 맞으며, 이미 그 정산금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스틱이 음원 제작 과정에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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