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중 시비가 붙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개그맨 신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밖 흡연구역에서 이모씨를 주먹으로 5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로 2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종령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이씨와 시비가 붙었고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지난 9월 5일 오전 2시쯤 신종령은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다시 한 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주점 사장과 손님 임모씨가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주점 앞 도로에서 임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가격해 상해를 임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임씨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신씨에게 다른 종류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밖 흡연구역에서 이모씨를 주먹으로 5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로 2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종령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이씨와 시비가 붙었고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지난 9월 5일 오전 2시쯤 신종령은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다시 한 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주점 사장과 손님 임모씨가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주점 앞 도로에서 임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가격해 상해를 임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임씨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신씨에게 다른 종류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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