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조덕제 성추행 논란’의 여배우A 측이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덕제 측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관해 보도중단을 요구했다.
21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여배우 측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측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학주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발생했던 영화의 장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화 15세 관람가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13번 신은 기본적으로 폭행 신이고 에로 신이 아니다”라며 “이는 제작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진술해 확인한 내용이다. 감독의 연출 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 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의 연기 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조덕제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13번 신 도입부를 설명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했다. 그런데 촬영된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아픔에 못 이겨 푹 쓰러진다. 메이킹 필름에서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찍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있는 브래지어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린다.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언론매체의 메이킹 영상 분석 보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 영상 중 남배우 측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편집한 뒤 이를 메이킹 필름이라고 왜곡하여 보도했다”라며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
21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여배우 측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측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학주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발생했던 영화의 장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화 15세 관람가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13번 신은 기본적으로 폭행 신이고 에로 신이 아니다”라며 “이는 제작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진술해 확인한 내용이다. 감독의 연출 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 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의 연기 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조덕제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13번 신 도입부를 설명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했다. 그런데 촬영된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아픔에 못 이겨 푹 쓰러진다. 메이킹 필름에서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찍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있는 브래지어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린다.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언론매체의 메이킹 영상 분석 보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 영상 중 남배우 측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편집한 뒤 이를 메이킹 필름이라고 왜곡하여 보도했다”라며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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