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조덕제 성추행 논란’의 여배우 A측이 “왜곡된 사실, 허위사실 보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배우 A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남배우(조덕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
여배우 A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남배우(조덕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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